기사등록 : 2024-10-10 17:1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피해 채권자 수가 총 4만8000여명, 채권액은 1조2000억원대로 집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
상거래채권금액은 티몬 8708억원, 위메프 3479억원으로 두 회사의 채권액을 합하면 총 1조2187억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 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 차감(정산), 동일사업자(판매자)의 중복 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11일 0시부터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에서 채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채권 신고는 서울회생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