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문 씨는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몰던 기사의 피해는 경미하지만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규정되었는데 비공개 조사 방침인가"는 질문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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