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이로 인해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며 "또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점, 수사 착수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진 귀국한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일부 논문의 경우 투고를 철회해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운 것 같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노 전 교수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인 정 전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대학 및 학술지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교수는 영향력이 있는 정 검사 남매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저명한 학술지에 제출하도록 해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정 전 교수가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며 정 전 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대필 관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나 강사 등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정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관련 논문 대필 부분은 노 전 교수가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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