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시작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청약이 14일 마감되면서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연합과의 1라운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오는 17일 공개되는 청약 물량 공개에서 MBK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한쪽이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양측이 상호 제기한 가처분, 배임 등 법적 조치들에 대한 결과가 남아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MBK의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후 장 마감과 함께 종료됐다. MBK는 고려아연 주식 최대 302만4881주(14.61%)를 주당 83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소 매수 조건은 없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 주식도 최대 684만801주를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지난 9월 4일 기준)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측이 33.13%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33.99%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 지분 67.12%를 제외한 32.88% 중 국민연금 7.83%와 고려아연 자사주 2.4%를 제외하면 22.65%로, 시장에서는 패시브 펀드 보유 등을 빼면 실제 유통 주식 수는 20%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유통 주식 물량이 MBK의 공개매수에 1주도 응하지 않고 주당 89만원을 제시한 고려아연에 모두 응한다고 가정하면, 고려아연은 약속한 최대 17.5%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시한대로 공개매수 물량을 전량 소각한다면 고려아연의 전체 발행 주식 물량은 100%에서 82.5%로 감소한다.
'분모가 작아진' 변화를 반영하면 영풍 측의 지분율은 아무런 매수, 매도 없이도 33.13%에서 40.15%로 올라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의 지분율도 33.99%에서 41.20%로 상승한다. 연합을 꾸린 베인캐피탈이 공개매수로 확보한 2.5%의 지분을 더해도 고려아연·베인의 지분은 43.7% 정도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지분율도 기존 7.83%에서 9.49%로 올라가게 되며 자사주 전량 소각 후 영풍 측(40.15%), 최 회장 측(43.7%)에 국민연금 9.49%를 합하면 93.34%가 된다.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 간다면 최 회장 측은 과반 지분 확보를 위해 남는 6.66%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위의 경우는 MBK의 공개매수에 1주도 응하지 않고 고려아연·베인의 공개매수에 최대 물량이 몰렸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날 종료된 MBK의 공개매수에서 MBK 측이 7% 정도를 확보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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