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대출규제에 9월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폭 줄어

기사등록 : 2024-10-15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9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부동산원]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0.17%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0.33%→0.23%), 단독주택(0.11%→0.10%), 연립주택(0.05%→0.0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0.83%→0.54%)과 인천(0.43%→0.21%)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0.36%→0.33%)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8월 대비 0.03%포인트 내린 0.19%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0.31%→0.26%), 단독주택(0.03%→0.02%)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연립주택(0.04%→0.06%)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은 8월 0.46%에서 0.40%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11%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5%→0.14%)는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단독주택(0.03%→0.03%)은 상승폭 유지, 연립주택(0.08%→0.1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