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비 550억원을 결손처분 해 지적을 받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에게 "건보 재정을 축내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돈은 550억"이라며 "공단은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단은 의원실에서 확인하니까 뒤늦게 550억 중 466억원이 징수 대상에 있어 징수권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8 pangbin@newspim.com |
이어 서 의원은 "108곳에서 466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데 포기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었다"며 "목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이익을 본 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손 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폐업과 법인 해산 사유로 388억원이 결손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법인을 운영하던 실제적인 당사자를 찾으면 은닉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손 처분을 한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징수가 가능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가능하다"며 "연대 납부자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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