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9 09:5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측은 해당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 없이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중위생법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