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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경찰 "상해 여부 판단·통상적 수사"

기사등록 :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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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진단서 미확보 "환자 요청 있어야 발급
...한의원에서 발급하지 않아"
'불법 숙박' 의혹, 입건 전 조사 단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 피해자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압수 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로 판단해 수사한다"며 "과도한 수사는 아니고 통상적인 다른 수사에 준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문 씨의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 한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서 진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진단서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가 요청해야 받는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발급하지 않아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가해자인 문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는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충분히 확보됐다"며 "문다혜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다 인정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소환 조사와 송치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송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이례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문 씨의 불법 숙박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서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1주일이 안 됐다. 아직 초기 단계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분당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는 대치동 흉기 난동 예고 글 피의자는 자수해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 증거물 관리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해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통합 증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시스템 개선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14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이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등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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