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며 사과문을 보냈다. 임 회장은 그간 거친 발언을 이어온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했다.
임 회장은 30일 보낸 대회원 서신에서 "저의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발의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뉴스핌 DB] |
임 회장은 "무엇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제 개인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회원들께 누를 끼친 점 백 번 사죄드린다"라며 "때때로 회원들과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보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언행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저의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의협회장의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그러면서 "전쟁에서 '적전분열'은 필패의 원인"이라며 "의협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하고 우리 스스로는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신임안 상정이라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저와 집행부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하겠다"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잇따른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고, 최근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두고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임 회장은 자신을 비방한 시도의사회 임원을 고소하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저의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들께 깊은 실망을 드렸다"며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즉각 삭제하고, 언행에도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칠 대의원 총회를 다음 달 10일로 결정했다.
의협회장 탄핵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이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할 경우, 110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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