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6 14:5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작사는 6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제작사에 53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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