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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北과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북러 조약에 담겨있다"

기사등록 : 2024-11-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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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상대방 침략하면 상호 원조" ...북러 조약 4조 언급
"우크라 중립국화, 점령지 인정돼야 휴전 협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북한과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두고 보자, 군사 훈련도 할 수 있다. 왜 안 되냐"고 답했다.

그는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 위원장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4조도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러 조약 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거나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것은 거기(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담겨 있다"면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조약은 과거 소련 시절에 존재했다가 만료됐던 조약에 비하면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조약은 지난 1961년 체결됐던 북한과 소련의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의미한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영토 내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되지 않으면 서방이 러시아를 겨냥해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 분쟁을 종식시키길 원한다면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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