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4 14:3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직후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번의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모두 폐기됐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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