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5 15:32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선거법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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