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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기소부터 선고까지 799일

기사등록 : 2024-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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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2개월, 799일 만에 나온 1심 선고이자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다음 날인 같은 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듬해 3월 3일 이 대표가 처음 출석하는 정식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9~10월에는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인한 건강 문제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이 두 달 넘게 공전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1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한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변경됐다.

당시 격주로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강 부장판사는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지만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49일 만에 재개됐고 한 부장판사가 남은 증인신문 등 심리를 이어간 끝에 지난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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