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9 00:5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이 19일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액은 28억원, 횡령액은 128억원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진행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 지난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