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전형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당사자인 연세대학교가 별도의 대안 없이 법정 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세대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본 후에나 향후 입시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험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연세대 측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술시험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세대 측은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합격권에 있는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재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로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현실적으로 기존 응시생 1만명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시전형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만,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교육부는 정시 이월이 되는 경우 연세대 논술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의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은 6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데,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대학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가 항고 등 법정 다툼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수험생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일원법률사무소)는 "연세대는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