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leemario@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아들이 세자로 불렸는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나', '휴대폰과 컴퓨터 기록은 왜 삭제했나',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선관위가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 참여한 내부 면접관 3명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이 중 2명은 김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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