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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기사등록 : 2024-1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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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위증 혐의 유죄…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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