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5 14:0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후 1시48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무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파란색 옷을 맞춰 입은 지지자들은 '이재명 무죄'를, 반대 세력은 '이재명 구속'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날도 정청래, 전현희, 이해식, 김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보다 모인 의원의 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하지 않는 대신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던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이 아닌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더 많은 인원이 선고 공판을 방청할 수 있게 했다.
법원 차원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보안 관리대를 특별 편성했다.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금지했다.
법원 내·외부 촬영도 엄격히 금지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 건물 내부 촬영과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은 불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