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생 등록금을 학교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교육부는 2020년 4월 학교법인 동서학원 및 동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동서대가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적발, 같은 해 12월 장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2년 3월 장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9차례에 걸쳐 학생 실습비 명목으로 동서대 교비회계 자금 총 2억4500만원을 부산시 소재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경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위탁 경위, 운영 실태 및 회계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지출은 법령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적법한 지출처에 해당한다"며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학교법인의 복지시설 운영 위탁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건의해 이뤄졌다"며 "학교법인이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 실습, 봉사, 취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1~2% 정도를 보태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회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협업 체제"라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공문에 의하면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실습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 수에 상응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법인전입금은 학생들의 실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돼 그 실질은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돈으로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서학원이 위법한 전출로 인정된 2억45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 동서대의 손해가 회복된 점, 장 총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장 총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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