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9 16:57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농정 4법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법률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 43개 법안, 2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동행명령권을 확대하는 증언감정법, 농정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야당 움직임에도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상설특검 수사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부결된다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국회 추천 (후보추천위원) 네 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만일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31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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