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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위헌 요소 많아"

기사등록 : 2024-1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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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권력분립 원칙 위배"…25번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5번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김 연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 변화를 수용하고 있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또는 다음달 초쯤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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