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과 야당의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안팎에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 검사 탄핵에 대한 반대 성명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탄핵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처럼 검찰의 전국 단위 반발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이에 검찰 내부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또 중앙지검 각 부서 평검사 중 수석검사 20여명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를 열어 내용을 공유했으며 금명간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용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평검사까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수완박의 경우 검사들의 수사권과 직결된 상황이었지만, 현재의 탄핵 국면은 평검사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뿐더러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검사 집단 전체가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진행하던 당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 60여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차장·부장검사 등의 입장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발언 수위가 세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했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고 과거에 비해 검찰 권한이 약해졌다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국 단위 평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번질 모양새는 아니다. 현재 평검사 입장에선 지휘부의 탄핵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공무원, 직업인이 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과를 검사 집단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 당시 의문을 가진 검사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검사 탄핵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껄끄러울 수 있다"며 "검수완박 때는 자신들의 수사권·기소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 결집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연차가 얼마 되지 않는 검사들은 앞으로 십수년은 더 검사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차장·부장검사들과 달리 성명을 냈을 때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관심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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