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2 16:3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과 야당의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안팎에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 검사 탄핵에 대한 반대 성명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탄핵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처럼 검찰의 전국 단위 반발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이에 검찰 내부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용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평검사까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수완박의 경우 검사들의 수사권과 직결된 상황이었지만, 현재의 탄핵 국면은 평검사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뿐더러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검사 집단 전체가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진행하던 당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 60여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차장·부장검사 등의 입장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발언 수위가 세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했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고 과거에 비해 검찰 권한이 약해졌다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국 단위 평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번질 모양새는 아니다. 현재 평검사 입장에선 지휘부의 탄핵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공무원, 직업인이 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과를 검사 집단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 당시 의문을 가진 검사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검사 탄핵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껄끄러울 수 있다"며 "검수완박 때는 자신들의 수사권·기소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 결집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연차가 얼마 되지 않는 검사들은 앞으로 십수년은 더 검사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차장·부장검사들과 달리 성명을 냈을 때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관심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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