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안들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사진=뉴스핌DB] |
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와 반해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사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 원전 1호기 위법 감사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이번 국정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라고 적시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무려 11번째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안이 의결되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자진 사퇴해 실제 탄핵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뒤를 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의결됐다.
검사도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탄핵안을 제출해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추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4일에 처리할 예정이어서 11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70석을 넘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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