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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일에도 1심 선고…검찰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 2024-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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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당시 "혐의 소명된 것으로 보여"
대장동·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첫 공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을 비롯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시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 대표의 경우 10년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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