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15 photo@newspim.com |
헌법은 비상계엄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의 하위 법인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한국에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 뒤,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부마항쟁, 같은 해 12·12 군사반란 등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민변은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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