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표로 처리됐다. 감사원장이 탄핵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
이 지검장은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는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연기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날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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