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이 탄핵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5일 오전 국민의힘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가결 188표, 부결 4표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스핌DB] |
이유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표적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국정감사 방해 등이었다.
이날 탄핵안 제안에 나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에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 회복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다"며 2023년 7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감사원법 개정에 나선 것도 문제삼았다.
감사원 운영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허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속였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군사 비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다"라며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관위를 감사하는 등 권한도 남용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국회 국정감사 방해였다. 그는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감사원의 행정 검증 과정에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라며 "이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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