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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중앙지검장 공백…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

기사등록 : 2024-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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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통과…헌정사상 첫 대행체제
법조계 "기각 가능성 크지만 수사 공백 불가피"
안동완·이정섭 전례 따라 8~9개월 직무정지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에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총투표는 192표에 그쳤다.

이 지검장은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 함께 탄핵이 소추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는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모두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10.18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곧 정지되고 이후 대행 체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보류했던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다시 추진한 것에서 명분을 잃었고, 사실 사안도 그리 크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검사 탄핵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야당의 검사 탄핵은 소추 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보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사이 수사 공백 등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지검은 탄핵이 가결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야당의 탄핵으로 선고 결과까지 나온 검사는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이다. 안 검사는 업무 복귀까지 252일이 걸렸고, 이 검사도 약 9개월이 소요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법원에 재정신청 또한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수사 결과마다 이렇게 관련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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