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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내란 사건' 직접 수사 지시…"법령·절차따라 수사할 수 있다"

기사등록 : 2024-12-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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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했는데 (검찰에) 권한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두 혐의 모두 직접수사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이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이날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권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 총장은 '검·경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건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의 최종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로 공백이 된 중앙지검장 등 일부 보직의 인사 여부에 대해선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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