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수업하다가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그는 태권도 수업 중 피해자 B군(사고 당시 8세) 등 학생들에게 원뿔 모양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잡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바닥으로부터 약 31c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원지름 약 12cm인 교구 상단에 한 발 또는 양발을 올려놓고 몸의 중심을 잡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B군는 훈련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부상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훈련에 임하는 아동들에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원탑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 사건 중심잡기 훈련 중 위와 같은 아동에게 낙상이나 골절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심각한 부상까지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나 시범, 연습 등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B군이 해당 사고 이전에 같은 태권도장에서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운동을 하면서도 특별히 부상을 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 외에 다른 태권도장 원생들이 중심잡기 훈련 과정에서 같은 부상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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