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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예산안 심의도 급제동…'준예산' 우려에 기재부 전전긍긍

기사등록 : 2024-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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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까지 예산안 심의 앞두고 비상계엄
"기재부 시간 끝났다…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연내 의결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
내년 예산안 확정 늦어질수록 경제 회복에 찬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025년 예산안 심의에도 급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제출한 후 여야와 정부의 예산 협상이 멈춘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모든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도 '멈춤' 상태다.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 급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경제적 타격도 상당한 가운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성장 동력을 불어 넣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정 사상 첫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6시간 비상계엄' 후폭풍…논의 멈춘 2025 예산안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 계엄 이후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급격한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권 퇴진에 집중했고, 정부부처 장관들은 사의를 표명하며 내각 총사퇴 뜻을 밝혔다.

모든 이목이 '탄핵 정국'에 쏠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멈춤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그간 여야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은 '6대 권력기관'의 정부 비용 약 1조원이 아무런 지출·증빙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부경비를 전액 삭감한 4조1000억원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가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이 단독 처리된 2일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합의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 개표 등을 앞두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시간은 끝났다"며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 한 일이 발생해 어떻게 흘러갈 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 2% 초반 그쳐…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오는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정부와 주요 해외 기관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5%에서 2.3%로 0.2%p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기존 2.2%에서 0.1%p 낮춘 2.1%로 예측했다(그래프 참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0원까지 치솟았다. 비상계엄 사태 후 이틀간 외국인은 7255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악화했다.

예산안 확정을 마치고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먹구름에 갇힌 상태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조기집행은 멀어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발만 구르고 있다. 

당장 윤 정부가 추진하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도 야당이 예산 497억원을 전액 감액하며 좌초될 가능성에 놓였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 반도체 특별법 등도 앞길을 알 수 없게 됐다.

예산안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법 54조 3항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연도(새해 1월 1일)까지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편성 시 내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을 지출할 수 없고,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태인 만큼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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