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죄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동안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내가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날 시작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