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
우 의장은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 권한으로 자체적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하게 비상 계엄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조는 국회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에 표적 기관이자 집적적 피해 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 구금, 의원들의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 수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으로 국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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