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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기사등록 : 2024-1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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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계엄 선포는 기본권 침해" 심판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지난 4일 계엄 선포와 포고령, 기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접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이날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됐다"고 밝혔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뜻이다.

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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