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따.
윤 의원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며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자신의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12.3 계엄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며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가운데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는 미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라며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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