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4 17:33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대통령실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국군통수권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이에 따라 군에 대한 군정·군령 권한은 한 총리가 행사하게 된다.다만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현재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현행 군사대비태세와 대북 감시·경계·작전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행사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군 통수권 행사 대행은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정부와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정부 때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 병력 출동으로 주요 장성과 지휘관들의 직무정지와 직무대리 체제에 더해 대통령과 국방장관도 대행체제다.
따라서 군사대비태세에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김선호 국방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국방·군사 투톱체제의 안정성이 막중해졌다.
김 국방장관 대행은 군사대비태세 평가와 점검을 비롯해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