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대통령실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국군통수권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이에 따라 군에 대한 군정·군령 권한은 한 총리가 행사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 yooksa@newspim.com |
다만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현재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새로운 국방장관이 취임할 때까지는 김 대행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군정·권령권을 보좌하게 된다.
현행 군사대비태세와 대북 감시·경계·작전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행사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군 통수권 행사 대행은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정부와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정부 때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 병력 출동으로 주요 장성과 지휘관들의 직무정지와 직무대리 체제에 더해 대통령과 국방장관도 대행체제다.
따라서 군사대비태세에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김선호 국방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국방·군사 투톱체제의 안정성이 막중해졌다.
김 국방장관 대행은 군사대비태세 평가와 점검을 비롯해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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