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맡기로 했으며,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헌재 전체 헌법연구관은 66명이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
다만 헌재는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이 정해졌으나 원칙상 공개하지 않는다며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도중 윤 대통령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심리는 정지된다. 앞서 헌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절차를 정지한 바 있다. 헌재가 형사 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은 손 검사장이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7일과 18일 예정돼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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