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7 09:1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당사자에게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내 탄핵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입장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으나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전 대통령은 10일 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 청구를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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