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헌재 "尹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기사등록 : 2024-12-17 09: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당사자에게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내 탄핵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입장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으나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전 대통령은 10일 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 청구를 요청받았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4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변론준비기일을 주재하는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