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8 10:35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 시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이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 이 같은 규정이 담길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 판단으로 인해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선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비상장 법인의 숫자가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원칙은 자본시장법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동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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