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직이 직무정지 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대리하게 됐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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