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엄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제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에게 엄포를 하면서도 지나친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치적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9 photo@newspim.com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때 국무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한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미룰 경우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소추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 반대하고 이를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을 방관하거나 동조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를 담았다.
혁신당은 이같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뒤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혁신당은 의석수가 12석 뿐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면, 최 부총리가 배턴을 이어 받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셈이다.
다만, 혁신당이 작성한 소추안에 따르면 최 부총리 역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함께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리는 것은 야권에도 정치적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도 특검법 거부나 후보 추천 의뢰 지연이 정치적으로 부담되겠지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 역시 부담이 있다"며 "똑같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누구는 탄핵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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