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6 11:22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삼회(준장·육사 50기)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준장·육사 51기) 국방부 정책실 차장의 직무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 '수사2단'의 수뇌부로 지목된 구 여단장과 방 차장을 지난 24일 입건했다.구 여단장과 방 차장은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김봉규(대령) 정보사 심문단장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핵심 모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변인은 "오늘(26일)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수사 개시 내용이 통보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26일) 중으로 필요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 군 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해 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증거 인멸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또 전 대변인은 "관련 기관에서도 국방부에 정식 요청이 와서 예하 부대에 공문으로 다 내려갔다"면서 "이미 삭제했거나 하는 일은 없고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다 확인되면 관련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자체적으로 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인지 수사할 계획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지가 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고 만약에 그런 수사 외에 군 자체적으로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해 국방부가 살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