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는 18일 오후 3시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령부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해 사전에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승인함에 따라 문 사령관은 석방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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