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8 20:45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일부는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진입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 계엄군과 경찰 등의 대치 상황 속에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공조본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조본은 같은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공수처는 당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공수처는 같은달 23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3일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약 2시간50분가량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장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약 26시간 만이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