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전준경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원 "돈 준다 해도 거절했어야"

기사등록 : 2025-12-05 16: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에 하나 상대가 먼저 금원을 제안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절은 커녕, (피고인이) 먼저 제안해 관련 업체에게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질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높다. 다만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은 유지됐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백현동 개발업자를 포함한 각종 업체에게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 전 부원장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은 정상적인 금전 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업체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원을 위해 노력한 것도 없잖아 있다. 그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거기서 그쳤다면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라고 했다.

또 "권익위 위원은 관련 법을 보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수차례 나온다"라며 "피고인은 당사자를 따로 만나 내용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 공무원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정상적인 계약으로 가장하기 위해 고문계약을 체결한 점,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서는 돈을 준 사람들이 전 전 부원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 건은 알선수재지 사기죄가 아니다. 우호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다르게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