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형사33부로...건진법사·한덕수 사건 등 재판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팀, 지난 24일 윤석열·명태균 기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33부가 맡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33부가 맡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해당 재판부는 현재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 경~2022년 3월 경까지 명씨에게 총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 역시 같은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pmk1459@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