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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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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권 이사장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방통위는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9월 권 이사장 해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을 통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가 항소했으나, 이날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8월 끝났지만, 법정 분쟁으로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였던 방통위가 2024년 7월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한 데 대해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은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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