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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측 항소이유서 제출…"목걸이 전달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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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3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항소 이유서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2022년 7월 5일자 샤넬 가방 수수 혐의와 같은 달 29일자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통일교 측 정책 현안을 인식한 상태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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