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9부 능선' 넘은 행정통합…차관급 부시장 4명에 지방채 초과 발행 등 특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위,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처리
4년간 최대 20조 지원…지방세 감면 권한도
특별법 본회의 처리·선거구 획정 후 통합투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6·3 지방선거 전 통합' 목표가 가시화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2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늦은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다수가 원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 4년간 최대 '20조'…부시장 2명→4명 '차관급' 격상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교육자치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통합특별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특별시가 관할 구역 안 지자체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기금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은 신재생 및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담겼다.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법은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됐다.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2월 내 본회의 문턱 넘어야…6·3 지선 첫 통합단체장 선출할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절차는 각 시·도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자치권 특례를 담은 '통합안 기본 계획' 수립에서 출발했다.

이후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시간·비용 문제를 감안하여 지방의회 찬성 의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결을 모두 거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다. 특히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은 시의원과 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동시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이가 출마를 위해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다. 때문에 정부·여당은 2월 임시회 내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새로운 통합 지방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seo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